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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'동물학대방지팀' 신설 경기도 "적극 제보" 당부
이름 관리자 작성일   2023.01.26

기사내용 요약

동물학대, 무허가 동물생산업 등 전담 수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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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학대방지(사진=경기도 제공) *재판매 및 DB 금지


[수원=뉴시스] 이병희 기자 =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응·예방을 위해 '동물학대방지팀'을 신설한 경기도가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.

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'동물학대방지팀'은 5급 팀장 1명, 6급 2명, 7급 1명 등 모두 4명으로 구성됐다.

도는 2018년 11월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된 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모두 173건을 적발했다. 2019년 67건, 2020년 66건, 2021년 29건, 2022년 11건 등이다.

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은 ▲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▲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▲무허가 동물생산업 행위 ▲무등록 동물영업(판매업·위탁관리업 등) 행위 등이다.

2020년 말 통계청 기준 경기도 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86만 가구로 전체 313만 가구의 27.8%에 달한다.

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(www.gg.go.kr/gg_special_cop) 또는 경기도 콜센터(☎031-120)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.

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"동물학대 방지 전담팀 신설로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동물 관련 각종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고, 생명 존중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 

 

뉴시스 발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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